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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뉴스삼산이수』 의회사무감사 〃팩트체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근거로 김천시에서 2022년 1. 1 ~ 2022. 12. 31까지 추진한 행정상황에 대하여 2023. 6. 8 ~ 6. 16 까지 9일간 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1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22개부서 본청 11개부서. 직속기관 3개부서. 사업소 2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지방공기업 1, 읍·면(어모면, 봉산면, 대곡동) 2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3개부서로 나누어 본청 12개 부서. 직속기관 5개부서. 사업소 3(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맑은물 사업소) 면·동 ( 농소면,대곡동. 양금동) 행정복지위원회의 시정 및 건의사항 113건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 179건을 46개부서로 구분하여 보도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을 세부사항별로 나누어 보도함으로써 시정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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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풍전등화 김천, 누가 살릴 것 인가?누가 김천을 지키고 살릴 수 있을까? 첫째는 나(我), 둘째는 우리, 셋째는 김천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경제위기가 오는데, 김천 지역과 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다른지역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구미시, 상주시 등 타 지역에서는 지역민과 지자체장, 국회의원이 단일대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주하고 있다. 김천은 어떤가?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몹시 힘든 상황이다. 송의원은 김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관이전, 국비확보 등 김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김천시청은 시장의 부재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4.10 총선 즈음하여 김천은 내부적으로 시장의 부재, 외부적으로는 총선의 큰 파도에 직면하고 있다. 김천이 살 수 있는 길은 시민들이 합심하여 총선의 파도를 잘 넘어야 한다. 일전에 모 단체에서 송의원을 공천배제 대상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그 단체는 김천에 별 관련이 없는 단체로 개혁과 반개혁의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잣대로 김천지역구 송언석의원을 공천배제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했다. 김천지역 국회의원은 김천시민이 뽑는데, 김천과 관련이 없는 단체가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없다. 현재 김천을 보라! 필자의 이야기를 지역이기주의라고 하겠지만 김천시민이 살아야 김천지역도 있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도 할 수 있다. 국회는 제 아무리 능력있다해도 초선의원으로 입성하면, 지역을 대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여년 이상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은 마냥 초선은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김천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적당한 인물을 김천시민들이 선택해야하고, 합심해서 난국을 극복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천시장 부재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도 초선이면 김천의 미래는 암울하다. 10년 아니 20년이 낙후될 수 있다. 누가 되든 김천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현재 김천은 골든타임의 시기에 있다. 골든타임에 김천의 어려움을 타개할 자 누구인가? 김천의 옛 명성을 우리 김천시민들이 합심하여 되찾아야 할 것이다. 부연설명하자면 김천은 시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공무원 3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시정은 잘 돌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 김천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이 사태가 있은 후 김천시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작금의 사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김천시민들과 지역상인, 상권들이다. 김천시민을 위한, 김천시 발전을 위한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김천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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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3편 - [본회의 - 표결 결과의 선포]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안이 의결 또는 부결된 것을 선포한다. 이와 같이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어 회의체인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한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표결결과 과반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면 개개의 의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의결은 의회의 의사결정이므로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의결의 양태가 구별되고, 의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결의 양태로서는 가. 가결·부결 나.동의 다. 승인 라. 허가 마. 채택 등이 있다. 의장의 표결 결과가 선포에 대하여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표결 결과의 정정 또는 취소를 하고 다시 표결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 후 다음 의제에 들어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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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김천시의원 대표 발의 -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김천시의회 김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개최한 제24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안을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명부에 유효한 서명 수를 달성하면 나머지 서명 확인을 보류하는 등의 사항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와 선정 대표자 지정,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청구인명부의 서식,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다. 김세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보완하여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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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1편 - [본회의 - 표결순서(수정안)]의제가 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의제로 된 안건을 그대로 하여 표결에 부칠 수 있을 때에는 간단하지만 의제 전부를 그대로 한 개의 문제로서 그 가부를 물을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의제로 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나, 의안을 일괄의제로 하였으나 그 중에 1개안에 대하여 반대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제를 몇 개의 문제로 분할하여 문제마다 가부를 물어야 하므로 표결에 부치는 문제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표결순서의 일반원칙]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토론 도중에 나온 수정안은 그 제출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도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가결된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서 의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후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의원의 수정안은 원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다음 제출하게 되므로 최후 제출 수정안 우선표결원칙에 합당하고 또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중시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표결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면에서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표결함으로써 최적의 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수정안이 웜ㄴ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 여기에서 원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 본회의에 심사보고 한 위원회 수정안 즉, 본회의에서의 원안을 말하는 개념이다. 표결의 순서에 대하여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 없이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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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20편 - [본회의 - 표결]표결은 부의된 안건(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 의원이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의회는 합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원인 각의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여 표결하는 것이다. 표결은 개개의원의 찬부의사를 표명이라고 한다면 의결이란 표결 결과로 발생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회의체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별로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수 국회든 지방의회든 의회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수결에는 절대다수, 비교다수와 특별다수의 구별이 있다. - 절대다수(과반수) 절대다수는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인데 회의의 의사결정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것이다. 지방의회에서는 과반수 의결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과반수는 일반적으로 출석의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수를 넘는 것으로써 2분의 1 이상과는 다르다. - 비교다수 비교다수는 종다수이라고도 하며, 가可와 부否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석의원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특별다수 특별다수는 3분의 2라든지, 4분의 3 등 과반의 특정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정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별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안건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거나,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결정하는 안건, 또는 소수자 보호나 현상존중 등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의결에 있어서 사용된다. 표결의 선포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는 이유는 표결할 안건을 의원에게 주지시켜 그 안건에 대하여 의원 각자가 차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안건의 제목이라 함은 의제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의미한다고 널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은 표결하려고 할 때에는 표결에 붙이는 문제를 본회의에 선포하여 전의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의제로 된 의안을 그대로 표결에 붙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표결의 편의상 수정안과 원안으로 나누어 표결한다. 동일한 내용의 수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하였을 때에는 일괄하여 표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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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9편 - [본회의 - 토론]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하거나 수정의견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토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여 아직 찬·반의 의사가 미정인 의원에게는 물론 찬·반의 정해진 의원에게도 그것을 번의하여 자기편의 의견에 가담시키려는 것이며, 나아가 주민에게 찬·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는 이유는 당초 안건을 제출한 자가 취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서 그 안건의 필요성이 진술되고 또는 강조되므로 토론에 있어서 그 안건을 지지하는 자를 먼저 하게 한다면 찬성론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안건에 대한 반대자부터 먼저 발언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언통지에 있어서 통지를 한 반대자 또는 찬성자의 수가 대체로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어느 한 편이 많을 때에는 적은 편의 발언을 많은 편의 발언의 사이사이에 적당히 배열하여 토론교대의 원칙을 살리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토론의 통지가 없을 때는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됨은 물론이다. 의결로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단,s 한 지방의회에서는 토론신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토론생략 동의가 있을 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의원의 자격으로 질의·질문·토론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나 의장이 의원으로서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토론과 표결이 다음 회의에 넘겨진 때에는 의장은 그 다음 회의에도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으나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토론 이외의 발언은 의장석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원들의 찬·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거나 발언을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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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기획탐사보도 - 청렴[매관매직]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김천시는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있는가 ? 』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뉴스삼산이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진실을 밝히는,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이란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부정·부패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탐사하여 옳고 그름을 보도하고 시민의 상처 난 자긍심을 되찾고, 리더가 본분을 다하고 시민위에 서려는 세력들에게 시민을 위해 진실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꽃 “ 사무관의 매관매직 ” 2022년 2월 초 “열린공감TV"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한 한 공익제보자가 있었다. 그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세관의 부조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증언 중 ”이명박·박근혜 정부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6천만원, 사무관 승진은 1억원 이상의 금품이 오간다고 말했다“. 그 당시 김천시에서도 2명의 정무비서 역할을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났다. 한명은 2015년 배수펌프장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명분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었고, 2011년 다른 한명은 사무관 승진 인사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자정되고 깨끗해졌다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인다면 다행이지만, 은밀하게 내부에서 검은 그림자로 움직이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일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사무관이 고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직원들의 내부 평가도는 4년 동안 4등급이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의 꽃인 사무관의 매관매직의 본질과 문제를 짚어본다. 다만, 독자 여러분의 오해가 없도록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 1. “사무관 매관매직”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 시정의 주요한 의사 진행과정은 간간이 외부로 나오지만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좀처럼 당사자 간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된다. 그 이유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공직사회에서의 배제와 형사처벌의 불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무관 승진자로 확정 되면 사무관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교육 시 분임조라 해서 통상 각기 다른 시· 도별 혼합 그룹이 형성된다. 과제물과 토론. 소풍, 시험 준비를 하며 5주 동안 함께 지내는 과정중 소모임에서 각 시·군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사무관 승진자의 친, 인척과의 돈독한 모임 중 흘러가는 이야기로 “우리 형은 이번에 승진하는데 o o 을 했다”. 셋째, oo의 사무관의 승진에 영향력 행사 또는 도움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시형 지도급 인사의 언행 과정에서 간간히 나오곤 한다. 2. 모집책의 활동과 대상자 선정·· 첫째, 퇴직이 다가오고 있거나, 자녀가 결혼을 앞두거나, 동기보다 다소 승진이 늦어 나름 절박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대상이다. 신뢰가 간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 자치단체장 “선거캠프내 영향력자”가 선거소요 자금의 기부금 제공 의향을 타진하는 경우와 둘째, 주요부서의 핵심팀장급에게 자치단체장과 친분이 강한 민간 단체장이 승진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하는 경우와 팀장급에서 평소 친분을 유지한 민간 단체장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 3. 자금마련과 매관매직의 금품 전달·· 위의 2번의 과정을 걸쳐 승진을 예정 받은 자의 다음 과제는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금원을 준비해야 한다. 단, 사고가 날지 모르니 흔적이 남지 않은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 계좌 추적이 어려운 방법··(머리를 굴려야 한다). 첫째, 아주 친하고 믿음이 가는 선배를 찾아, 자금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형님 신세가 필요합니다. 승진을 앞두고 같이 고민도 했고, 조언을 해준 선배의 경우 대부분 O.K한다고 한다. 둘째, 처가 등 친·인척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상환은 당사자가 하게 된다. 셋째, 금품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나 승진명단에 없을 경우, 다음에 확실히 승진한다. 넷쨰, 전달된 금품이 반환되는 경우··외부의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2차 검토 시 믿음에 확신이 없을 경우 , 계약금? 반환과“우리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이라도 받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청렴한 멘트를 받게 되며, 2차 검토에서 통과되는 경우 “잔금”지급을 하게 된다고 제보자는 전한다. 4. 5급 승진자 발표 후 이상한 반응·· ∵ 사무관 승진자 명단 발표 후 예상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숨은 로비의 귀재인가 ·· 관가에서 여러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을 즈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 난 절대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승진자 명단 발표에 내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곧 업무파악과 부서 직원의 리더십에 문제점이 대두된다. 5. 간부회의에서의 자주 지적받는 부서장·· ∵ 특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리더가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이거나 자주 질책을 받는 경우, 옆의 눈치 없는 부서장은 왜 ? 라고 조용히 묻고, 눈치 빠른 부서장은 의미 있는 미소를 짓는다. 잔금이 남았다고 !. ∵ 타 시 · 군에서 승진과 과련 된 뇌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 리더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oo 과장에게 물어봐라, 내가 뇌물을 받나 ·· ▲ 그 부서장은 금원을 전하지 않았다. 다만, 그 후 그 부서장은 능력이 있지만 외곽의 한직을 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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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치의정연구원.118편 - 본회의 [질의]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한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의문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안건의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을 대리하여 안건의 소관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결로 질의를 생략하거나 사전에 질의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사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고 해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심사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질의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나 위원회에서 이미 질의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중복질의 하는 등 의사의 능률적인 진행에 방해가 되고, 반대로 본회의에서 전혀 질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질의를 하지 아니하고는 심의하기 어려운 안건까지 질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심의에 충실을 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자의 장·단점을 절충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진행의 능률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질의는 제안자가 취지 설명 또는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하며 질의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토론에 들어갔을 때는 토론 도중에 질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안건심사 절차상 질의·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질의·토론을 묶어 행하는 지방의회도 있다. 질의신청이 있고 이에 대한 질의생략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 생략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회의의 경우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결로 질의를 종결을 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질의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 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으며 종결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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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삼산이수 창간2주년 - 김현태 재경김천향우회장 축사축 사 우리 김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고 있는 「뉴스 삼산이수 창간 2주년」을 재경김천향우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 새로운 비젼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뉴스 삼산이수 이철수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지역민의 현실과 요구를 대변했던 뉴스 삼산이수는 여러 지역문제 특히 김천시 공직사회의 청렴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진실을 보도하며 김천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실속 있는 정보 제공과 신선한 보도를 바탕으로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혁신도시로서 김천이 나아갈 목표와 비젼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선행과 미담이 소개되는 진정한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나아가 지역의 각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편중되거나 편파적이지 않게 보도의 공정성을 기하고, 어떠한 외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사안의 본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언론으로서 지역 사회의 민주적 여론형성을 선도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 삼산이수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나태해지기에 저 또한 30년 이상 중소기업을 해오면서 내가 하는 일의 초심을 기억하고 그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위기는 늘 오지만 둑이 높으면 큰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을 지킨다면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한번 김천시가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서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뉴스 삼산이수의 창간 2주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지역민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속에 그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재경김천향우회장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상임부회장 (주)한신 대표이사/회장 김현태